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 원, 3개월 내 전입과 3년 실거주 요건 확인
출처: 지방세법·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·행정안전부 (2026.10.05 작성 기준)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까지 전액 면제되지만, 3개월 이내 상시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이내 매각·임대하면 감면액 전액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.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3줄 핵심 요약 소득 기준 전면 폐지: 부부 합산 소득과 관계없이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…
